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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광명시 2026년 소규모 유통업 육성자금 지원 공고

광명시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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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2026.02.09

지원 대상

중소기업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광명시청

문의처

광명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02-2680-2266

사업 개요

사업 배경 및 목적

광명시는 「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1조에 의거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. 본 사업은 광명시 소재 소규모 유통 관련 점포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과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상세히 안내합니다.


지원 대상 및 요건

  • 기본 자격: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지를 둔 업체여야 합니다.
  • 사업 분야: 「한국표준산업분류」상 도매 및 소매업(분류코드 G45~47)에 해당하는 유통업체가 해당됩니다.
  • 점포 기준:
    •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점포여야 하며, 매장면적이 300㎡ 이하인 점포에 한합니다.
    • 무점포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자금 용도 기준: 소규모 점포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에게 지원됩니다.
  • 우선 선정 대상: 광명시 전통가족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 제외 대상:
    • 신청액을 포함하여 업체당 융자 한도액(5천만원)을 초과하는 경우.
    •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 (단, 체납 해소 후 신청 가능).
    • 금융기관과의 여신 거래가 불가능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.
    • 불건전업종, 사치향락업 등 붙임1에 명시된 융자지원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기업.
    • 융자 결정 후 광명시 외의 지역으로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휴·폐업한 경우 (단, 재해로 인한 휴업은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, 객관적인 피해 입증 자료 제출 필수).
    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(불법건축물 영업, 실제 운영 불가 등)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.
    • 허위 또는 부정한 신청으로 지원 중단 이력이 있는 기업 (중단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불가).
    • 대출자금을 기존 융자금 대환 목적, 유용 등 운전자금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.
    • 유의사항: 지원 결정 후 상기 제외 사유 발생 시 즉시 육성자금 지원이 중단되며, 사유 발생일로부터의 이차보전지원금은 환수됩니다. 상호, 대표자 변경, 관내 이전 등의 경우 시와 금융기관에 변경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사업명: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(소규모 유통업 부문).
  • 지원 형태: 대출금리 중 2%에 해당하는 이자 차액을 보전합니다. 이는 실질적인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경영 안정을 돕는 방식입니다.
  • 총 융자 규모: 총 5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.
  • 점포당 융자 한도: 한 점포당 최대 5천만원 이내의 융자가 가능합니다.
  • 자금 용도: 소규모 점포의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으로 한정되며, 기존 대출의 대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  • 대출 기간 및 상환 방식: 총 3년에서 4년까지의 대출 기간이 주어지며, 이 중 1년에서 2년은 거치 기간으로 설정한 후 잔여 기간 동안 균등 분할 상환해야 합니다.
  • 협약 취급 은행: 총 4개 협약 은행을 통해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NH농협 광명시지부 (☎ 2688-3071)
    • IBK기업은행 광명테크노지점 (☎ 6112-3004)
    • KB국민은행 철산역지점 (☎ 811-4115)
    • 우리은행 광명지점 (☎ 2687-1341)
    • 참고: IBK기업은행, KB국민은행, 우리은행은 광명시 관내 전 지점에서 취급 가능합니다.
  • 대출 금리: 취급 은행별, 대출 기간별, 담보 종류(보증서, 부동산)에 따라 상이하며, MOR, KORIBOR, CD91일 등 기준금리 변동에 연동됩니다.
  • 금리 우대: 대출 신청 시 여성기업, 벤처기업, 경기도 유망중소기업, ESG 인증기업으로 확인될 경우 연 0.15%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적용됩니다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  • 접수 기간: 사업 공고일인 2026년 1월 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로 접수합니다.
  • 접수처: 광명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(주소: 시청로 20, 제1별관 2층)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.
  • 필수 제출 서류:
    • 지원신청서 1부 (【서식1】).
    • 사업계획서 1부 (【서식2】).
    • 개인정보이용 동의 및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1부 (【서식3】).
    • 육성자금 지원 관련 설문서 1부 (【서식4】).
  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).
    • 금융거래사실확인서 1부 (주거래 은행에서 발급).
    •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(유효기간 내 발급분).
  • 추가 제출 서류 (해당 업체만):
    • 광명시 전통가족기업 증빙자료.
    • 건물사용 확인서 (임대차 계약서 등) 1부 (점포가 임차인 경우 필수).
  • 서류 제출 유의사항:
    •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최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
    •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류는 생년월일을 제외한 나머지 7자리를 삭제(마스킹) 처리 후 제출해야 합니다.

선정 절차 및 일정

  • 진행 절차:
    • 공고: 광명시에서 사업 계획을 공고합니다.
    • 융자지원 신청: 기업이 광명시에 융자지원을 신청합니다.
    • 평가 및 지원 결정: 광명시에서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. 소규모 유통업의 경우 별도의 평가 없이 추천이 이루어지며, 최종 융자 결정은 은행별 신용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.
    • 융자 추천 및 결정 통보: 광명시가 지원 결정된 기업 및 해당 은행에 융자 추천서와 결정 내용을 통보합니다.
    • 대출 실행: 기업은 협약 은행을 통해 실제 대출을 실행합니다.

문의처

  • 담당 부서: 광명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.
  • 전화번호: 02-2680-2266.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pdf 2026년 광명시 소규모 유통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.pdf
hwp 2026년 광명시 소규모 유통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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